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아니다…결국 법안 발의돼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아니다…결국 법안 발의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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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폐기물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더니 결국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등으로 대표되는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재생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폐기물과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과정하거나 국제기구 통계기준과 불일치에 따른 정책결정 오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s Portfolio Standard)로 폐기물 지원, 폐기물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분쟁 등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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