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통상임금 소송…法 노동자 손 들어줘
기아車 통상임금 소송…法 노동자 손 들어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8.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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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1조926억 원 중 4223억 원 지급 원고 일부승소 판결

【에너지타임즈】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 원의 임금청구소송과 관련 31일 1심에서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을 합한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상여금과 점심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반면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상여금과 점심식대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일률·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자에게 상여금과 점심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수행이란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면서 수당계산에서 근로시간 등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과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해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인 부담 가능성은 있으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기아자동차노동자 2만7000여명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심식대·일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이 소송을 낸 바 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과 이날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 원 등 모두 1조9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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