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을 방문하는 고객은 출입신청 시 청탁물품을 자진신고하거나 엑스레이(X-RAY) 보안검색으로 청탁물품 소지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특히 이들은 청탁의심물품으로 판단되는 소지품을 별도로 보관한 후 사내를 출입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제도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전력기술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마련과 청렴윤리 활동으로 청탁금지법의 원환한 시행과 안착을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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