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측은 자원회수시설·상수도시설·물재생센터·매립지 등 모두 23곳 환경기초시설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한 뒤 사업장별로 원전 하나 줄이기 일환으로 시설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정부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한도보다 2015년 16만5000톤, 지난해 14만6000톤을 각각 감축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인정받아 모두 6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서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아울러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대응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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