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안 받은 가입자…통신요금할인율 25% 적용
지원금 안 받은 가입자…통신요금할인율 25% 적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8.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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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통신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통신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20% 통신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 25% 통신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한 뒤 다시 약정을 해야 하고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할인율 상향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이동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25% 통신요금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도면 앞으로 연간 19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본 뒤 연간 통신요금할인 규모는 현재 대비 1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이용자는 1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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