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가스기술공사…적법절차 따랐을 뿐 일축
도덕성 논란 가스기술공사…적법절차 따랐을 뿐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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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줬다 의혹 제기
가스기술공사, 적법하게 추진된 입찰 결과 무시할 수 없다 일축

【에너지타임즈】가스기술공사가 입찰 관련 도덕성 논란에 빠졌다. 퇴직자 모임에서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그렇다고 적법하게 진행된 입찰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가스기술공사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LNG사우회’에서 출자한 청우인텍 간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72건에 389억9900만 원에 달하는 경상정비와 가스배관 감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72건 중 4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최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정당한 수의계약 근거를 갖고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면 분명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 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경쟁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LNG사우회에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조금은 불편해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 적법하게 입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계약은 가스기술공사 경상정비와 가스배관감시업무. 이중 청우인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청우인텍 관련 국가계약법에 맞춰 적법하게 입찰을 진행했고, 수의계약 4건 관련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국가계약법 기준에 준해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한 고위관계자는 “입찰공고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사업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법적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도덕적 논란에 놓인 LNG사우회 관련해서도 가스기술공사는 조금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퇴직자 모임인 LNG사우회는 현재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퇴직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모임이 설립되던 1995년에는 가스공사 퇴직자만 포함돼 있었으나 2009년 가스기술공사 퇴직자까지 포함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이 LNG사우회 정회원으로 포함돼 있는 것은 이석순 사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이 가스공사에서 퇴직 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들은 LNG사우회에서 모두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기술공사 한 고위관계자는 “(LNG사우회 정회원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이) 탈퇴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스기술공사와 산업부가 만나 협의를 거쳐 문제가 되고 있으니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청운인텍에서 수주한 입찰과 관련 A기업은 이 입찰의 부적격함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가스기술공사에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실적평점산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낙찰자가 바뀌었다고 판단하면서 A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가스기술공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논란은 실적평점산정조항에 의거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는 것.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 컨소시엄의 공사실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의 공사실적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뒤 합산하지 않고 각 기업의 공사실적을 먼저 합산한 뒤 하나의 평점을 산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스기술공사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관련 공사실적이 많은 업체가 자신의 실적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시공경험과 관련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점을 부과하는 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스기술공사 측은 재판부 판결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하면서 재판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방식으로 심사를 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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