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취소소송서 승소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취소소송서 승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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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장석효 前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일 장 前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장 前 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사 6명 보수한도를 초과·지급받고 가족여행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 회사에 30억3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또 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43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장 前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 예인선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 원가량을 사용하고 고급승용차를 받는 등 모두 2억8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장 前 사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1월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前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장 前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혹만으로 가스공사 사장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바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장 前 사장이 가스공사 재직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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