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5사 정규직 전환 본격화…관련 업계 초긴장
한전·발전5사 정규직 전환 본격화…관련 업계 초긴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8.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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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원 자회사 방향으로 점쳐지지만 3년 뒤 구조조정 걸림돌
발전설비정비…정책으로 육성해온 민간발전정비시장 반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을 던진 가운데 한전과 발전5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책으로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을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기간별 현황, 정규직 전환 규모,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근로자이며, 전환기간은 파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경우 전기검침사업, 발전5사의 경우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영·정비와 발전설비 정비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전은 노사를 비롯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가지는 한편 발전5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 설정,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을 오는 14일자로 발주한다.

먼저 한전의 전기검침사업은 별도의 자회사를 두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전기검침사업에 고용돼야 할 인원은 5000명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전산업개발과 전우실업 등의 기업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전기검침원에 대한 한전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사실상 정규직정책 표준모델로 손꼽히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전도 전기검침원 정규직을 위해 자회사를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전이 전기검침원을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풀어내기엔 인원이 많은데다 별도의 직급을 두더라도 조직 내 임금 등과 관련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게다가 노조도 별도의 노조가 만들어질 수 가능성이 높아 노사합의도 만만찮은 숙제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전기검침원 정규직 전환 관련 한전은 2020년까지 양방향원격검침시스템(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보급을 매듭지으면 전기검침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발전5사와 관련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한데다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5사는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로 오는 14일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용역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용역보고서에 ▲정부 가이드라인 분석과 비정규직 운영현황 진단 ▲대상별 정규직 전환방법 도출·전략 수립 ▲대안·제도 설계 ▲실행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법은 ▲직접고용 ▲무기계약 고용 ▲자회사 설립 ▲기타 고용방안 등 4가지가 손꼽히고 있다.

발전5사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이슈로 점쳐지는 석탄취급설비·환경설비 운영·정비와 발전설비 정비 등과 관련 불명확한 대상범위가 확정되면 자회사 설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발전5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상정비를 포함한 발전설비 정비사업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간발전정비시장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상범위에 포함될 경우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이 당장 도산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발전5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적잖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용역의 경우 예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민간발전정비시장에서 핵심기술자를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발전5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눈치다.

민간발전정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발전정비회사는 그 동안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자를 키우는데 공을 들여왔다”면서 “어렵사리 키워온 민간발전정비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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