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 측은 전기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치돼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한 일반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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