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내달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등 추락재해예방에 나서는 한편 9월부터 공장·근린생활시설공사현장,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이 불량한 현장 등 1000여곳을 선정해 불시에 집중감독 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인 중소건설현장 중 외부임시시설물과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규격화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경우 추락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거 작업중지와 안전진단명령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지급해 착용하도록 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추락사고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인원 220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138명으로 6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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