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다 문재인式 에너지정책…국정운영 확인사살
이변 없다 문재인式 에너지정책…국정운영 확인사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20 20: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개
10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부문 4개 과제 포함돼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건설 중인 석탄발전 빠져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국정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에너지정책이 대선공약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이변 없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위축되는 반면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올해 수립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0여일 대선공약을 국정목표를 토대로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대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며, 국정과제는 100개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에너지산업 관련 국정과제는 모두 4개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목표에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목표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아 추진하게 되며, 이들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한 뒤 원전제로시대로의 이행과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분산전원 보급 확대 등에 방점을 찍는다.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천지원전 3·4호기나 대진원전 1·2호기 등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단계적인 원전감축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는 탈원전로드맵이 수립된다. 또 이 로드맵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다만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빠져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가격체계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전력다소비형 산업구조로 개선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등 분산전원은 인·허가, 발전연료 구매, 요금설정 등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한 빈자리를 가스발전을 포함한 분산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과제는 환경부에서 맡으며, 미세먼지 발생량을 박 대통령 임기 내 30% 감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원인규명과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하는 한편 측정망 확충과 2020년까지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과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에 나서게 된다.

또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내년부터 폐지된 서천화력 1·2호기(400MW)를 제외한 ▲삼천포화력 1·2호기(1120MW) ▲영동화력 1·2호기(325MW) ▲보령화력 1·2호기(1000MW) ▲호남화력 1·2호기(500MW) 등 8기 노후석탄발전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한편 신규석탄발전 건설이 불가능해진다. 또 문 대통령 임기 내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 8기가 전면 폐쇄된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한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는 산업부에서 전담하게 되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 도약과 저탄소·고효율구조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 관련 소규모사업자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전력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과 풍력발전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소규모사업자 참여 여건과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정책 관련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와 지능형 계량시스템 전국 설치를 완료하는 등 친환경·스마트에너지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방점을 찍게 된다.

또 정부는 내년 주요산업기기 에너지최저효율제 도입과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가정·상업·수송·공공·건물 등의 수요관리 강화와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에너지효율정책을 펴게 된다.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과제는 환경부에서 전담하게 되며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의 감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기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내년부터 강화함으로써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와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키로 했으며, 내년에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이행전략’을 수립한 뒤 확정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성과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내년 에너지세제 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