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환경과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발주자 의무이행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한 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발주자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주자규제 주요사항과 앞으로의 규제개선방향을 설명한데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도 했다.
한편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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