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 강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 강화 법안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7.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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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이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나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범위를 현행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토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기존 지침과 같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를 확대할 경우 해당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투자사업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도입 당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3월 법률(안) 개정으로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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