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존재감 보인 한수원노조…한수원 이사회 저지
모처럼 존재감 보인 한수원노조…한수원 이사회 저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7.13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외이사 이사회장 진입 시도했지만 발길 돌려
한수원 추후 이사회 관련 미정이란 입장 내놔

【경주=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하게 될 한수원 이사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사외이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노조에 발목이 잡혀 열리지 못한 것.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이관섭)은 13일 15시 본사(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추진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조합원 200여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사회가 예정된 15시보다 2시간 앞서 한수원 본사 로비에 집결했다.

또 신고리원전 5·6호기 지역주민 400여명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한수원 사외이사 7명은 이날 15시 10분경 1차로 이사회장 진입을 최초로 시도했으나 한수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15분가량 머물다 물러났고, 16시 40분경 2차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한수원노조의 반대에 또 부딪혀 10분가량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타고 온 승합차량을 타고 본사를 떠났다.

조성희 한수원 이사회 의장은 2차 진입을 시도한 뒤 물러나면서 ‘오늘은 안 되겠네’란 발언을 하면서 이날 이사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 바 있다.

이어 한수원 측은 이날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열린 이사회에 대해 아직 미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정책을 3개월 만에 결정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대안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수원노조는 정부에서) 이러한 형태로 원전정책이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그는 “원전종사자들은 불철주야 원전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해 왔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국가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온 원전종사자에게 마피아라고 한 것은 모든 국민들도 마피아가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며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한 신고리원전 5·6호기 인근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주민동의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공론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국민의 판단을 얻어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짓고자 하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수원은 울주군, 주민들과의 상생은 기본적인 정책으로 끝까지 존중해 나갈 것이고 신고리원전 5·6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은 한결 같고 한수원을 믿고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특히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중지하더라도 지역에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하는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1000여명의 근로자도 최대한 한수원이 돌봐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1400MW×2기)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이 모아진 한편 이 기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관련 독립기구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 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10명 이내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되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가량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