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제도적인 기반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이행사항·주요성과 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해 적응대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가물·폭염·이상기후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적응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은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기후변화적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제정됐으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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