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의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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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1~4급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성과연봉제가 폐지의 길로 들어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항목을 제외시키고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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