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수순?…추가 성과급 걸림돌 점쳐져
성과연봉제 폐지수순?…추가 성과급 걸림돌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5.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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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키로

【에너지타임즈】전임 정권에서 강하게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연봉제 추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적잖은 진통이 점쳐지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연수원(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주장이 대선선거 전부터 강하게 지적돼 왔고, 이 문제 역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발언은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지수순을 밟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성과연봉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이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적잖은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성과급을 추가로 받은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노사합의 통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했을 경우 성과급을 최대 50% 추가로 받은 바 있다. 이 성과급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춰 지급됐고,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통과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추가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부문 공공기관 중 노조 찬반투표나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확정한 기관은 한전·동서발전·석탄공사·전력거래소·광물자원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광해관리공단 등이다.

노조가 없어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기관은 원자력문화재단·석유관리원 등이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에너지기관은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 등이다.

일부 에너지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을 반복해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들 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등으로 최대 50% 성과급을 추가로 받는 등 차등으로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을 받은 직원이 이를 다시 내놓을 수 있을까”란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수순을 밟는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만 성공적으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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