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고객이 상환만기일 전에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일종의 벌금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을 대출실행 후 4년이 지난 뒤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도권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대출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10년 만기 대출고객이 3년을 넘긴 4년째 대출금을 모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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