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E·ESS 전기료 할인기준 상향조정
한전, 신재생E·ESS 전기료 할인기준 상향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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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할인적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자체 소비량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전기요금 10~20% 할인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 할인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고객에서 발전설비용량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계약전력 대비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용량이 5% 이상일 경우 고객은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과 에너지저장장치 할인요금은 3배 확대되며, 적용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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