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한-몽골 석유부문 첫 협력의 길 열어
석유관리원, 한-몽골 석유부문 첫 협력의 길 열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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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물석유청과 석유품질관리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석유관리원이 몽골 진출의 교두보를 열었다. 한-몽골 외교관계 수립은 27주년이지만 석유부문에서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몽골 광물석유청(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과 자동차연료 품질관리와 시험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지난 19일 몽골 현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연료 품질관리체계 구축 ▲석유제품 시험분석시스템 구축 ▲기술워크숍 개최 ▲전문가 양성 / 교육 활동 등에 협력하게 된다.

현재 몽골은 석유제품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국 다양화로 가짜석유 유통과 차량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전문인력 부재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석유관리원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석유 관련 법제도를 비롯한 품질검사와 시험분석 방법 등의 교육으로 몽골에 한국형 석유제품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바토르속트(Baatartsogt) 몽골 광물석유청장은 “양국의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 석유품질관리 관련 석유관리원과 최우선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협력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생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몽골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해 올해 27주년을 맞았지만 석유에너지부문에 대한 협력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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