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스마트그리드협회는 시험방법 표준과 인증심사기준 개발, 시험기관은 단체표준인증 시험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단체표준인증품목표준은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개발한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를 적용해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전체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찬기 스마트그리드협회 부회장은 “단체표준인증을 통해 제품 신뢰성과 소비자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시장 촉진과 더불어 관련 표준·인력양성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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