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초청강사인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정보공개, 알권리에서 살 권리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으며, 정보공개 개념과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 서울시 정보소통정책 운영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 정부 3.0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문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공공기관의 사장과 임원이 결재한 문서를 누구나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한수원 대상 문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작성 7일 후부터 공개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정보공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실적을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임직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한수원 정보공개비율은 62.2%에 이르렀으며, 공공기관 평균 공개비율 54%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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