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로 한전의 전력기자재 공급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한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서류 위·변조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한전은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와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한편 한전은 새로운 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한데 이어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