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 상거래상 위험요소 경계해야”
“CER 상거래상 위험요소 경계해야”
  • 신병철 객원기자
    한국자금중개 팀장
  • kksbch@naver.com
  • 승인 2009.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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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Paul Curnow 베이커&메킨지 CDM 전문변호사]
적합한 법적 타이틀 위임 여부 등 5개 요소 챙겨야
코펜하겐 당사국회의, 세부적 결론 도출은 힘들 듯

CDM사업은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일종의 상거래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CDM사업은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일종의 상거래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탄소배출권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두고 일어난 분쟁은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세계 3대 법률회사에 속하는 베이커&메킨지(Baker&McKenzie)社는 매출액 규모가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전체 1년 매출 규모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탄소배출권을 담당하고 있는 Paul Curnow 변호사를 만나 CDM사업 추진 및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위험들을 구분하고 헷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부탁한다.

-Baker&McKenzie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의 주요한 글로벌 기업 등을 고객으로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39개국 69개 지사에 지역적 장점과 국제적인 경험을 두루 갖춘 3900명의 우수한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국제적 또는 지역적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적, 사회적 또는 법적 관례상의 상이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갖가지 상황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Baker&McKenzie는 세계 법률계를 주도하는 성명록인 ‘Chambal Global’에 의해 ‘First Tier for Global Climate Change Law’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탄소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행했던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세계은행의 ‘탄소파이낸스비즈니스’에 1999년부터 관여해 중국 HFC-23 감축 CDM 프로젝트로부터 나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배출권거래 자문서비스를 맡았다.

UNDP와 Fortis은행간 CDM 및 JI 프로젝트 개발용 원스탑 서비스 제공체제인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arbon Facility’ 설립 자문도 담당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파야 뉴기니에서는 등록이 거절된 조림재조림에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의뢰 받아 이를 자발적 시장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운 적도 있다.

▲기후변화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Global Climate Change Group’은 시드니, 런던, 뉴욕, 도쿄 및 홍콩 등을 포함한 세계 금융 중심도시에 설치된 전담 팀을 비롯 전 세계 지사망에 총 65명의 기후변화 전담변호사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세계적인 탄소 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청정에너지 시장, 그리고 기후법과 정책개발에 있어 지난 10년 동안 항상 선두의 위치에 있어왔다.

배출권과 CDM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사들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분야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Global Climate Change Group은 지난 수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로 인정받아 왔음은 업계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참가했던 프로젝트들은 최초 또는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세계은행, UNDP 등을 고객으로 했던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특별했던 프로젝트로는 CDM규정과 관련해 시장참가자들과 주주들을 돕도록 설계된 정보제공사이트인 CDM Rulebook(www.cdmrulebook.org)제작에 참가했던 것인데 이는 8개 단체의 후원을 받은 것이다.

▲얼마 전 모 아시아 국가에서 사기성 배출권거래가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종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CDM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배출권거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CDM사업 추진 및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위험들을 구분하고 헷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감축에 있어서 적합한 법적 타이틀의 위임 여부 △CDM 관련 요구조건이 충족 및 프로젝트를 운영 관련 면허, 승인에 대한 확인 △CDM프로젝트 구성과 ERPA가 프로젝트 유치국 법률에 일치하는지 여부 △CER 판매와 이전에 관련된 세금 및 이전비용 검토 △어떤 CDM프로젝트가 특정 바이어의 구매력 이상의 배출권을 생산해내는 경우 인수단 구성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도를 훨씬 낮출 수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CDM사업을 통한 배출감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상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CDM 및 JI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제 기후변화 규정, 총량 제한제 설계 및 실행, 제 2차 시장 거래의 구성과 기록, 탄소펀드 구성, 배출권거래소 설립 등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전통적 방식을 사용해 Primary시장과 Secondary시장에서 파이낸싱을 타진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험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한국업체들이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해외국가를 추천해 줄 수 있는가

-물량면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가 CDM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베트남,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CDM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CDM EB는 필리핀에서 16개의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에서 15개의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에서 11개의 프로젝트, 태국에서 5개의 프로젝트, 베트남에서 2개의 프로젝트를 등록 허가해 주었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에너지효율화 부문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라틴아메리카 지역도 많은 기회가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12월 코펜하겐 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어떠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요즘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Kyoto 프로토콜 기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 탄소시장이 어떤 모양과 형식을 띠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당사자회의에서, 참가자들은 2년간의 국제협상기간을 두어 선진국의 의무감축량이나 산업화된 개도국들의 감축참여 방법 등을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러한 과정은 발리 로드맵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그 2년간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번 코펜하겐 회담에서 Post 2012의 국제적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아마도 이듬해 몇달 동안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Post 2012 체제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정도는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제 협상가들은 탄소시장에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정치적 신호를 전달해 CDM과 배출권 거래체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미래에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드라이브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CDM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출권을 수입할 능력이 있는, 즉 2020년 까지 배출권거래체제를 지속하기로 확정한 EU나 그들 독자의 국내 배출권거래체제를 준비하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

호주 또한 국내 배출권총량체제를 올해 말 도입할 것인데 이는 2020년까지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여 CER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세계 탄소시장의 미래 규모는 전적으로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도록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Post-2012 체제 참가자로서 일종 형식의 목표를 정해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이행하라는 국제적인 정치압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의 국제 탄소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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