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80% 중국發…政 석탄발전·경유車 때려잡아
미세먼지 80% 중국發…政 석탄발전·경유車 때려잡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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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이 같은 사실 밝혀내
앞으로의 정부대책 마련에 이목 집중
경유車 주범이 아니란 의견도 쏟아져
되레 수송연료 과세완화 주장도 나와

【에너지타임즈】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마련에 여론의 비난이 심상찮다. 외부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다.

이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한민국 내 미세먼지의 최대 80%가 중국과 몽골 등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정부의 대책도 전면 수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근원이 중국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이지 않았던 모습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유자동차 세수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라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수 중립에 대한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되레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논란, 그 출처가 어디일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탓에 정부의 대책은 미세먼지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되레 화를 부르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 / 원인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 중 60~80%가 중국을 비롯한 몽골 등에서부터 유입됐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한 미세먼지 중 중국 등에서 몰려온 미세먼지는 76.3%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의 발생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이틀의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에 넘어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입자가 가벼운데다 오염물질을 만들어대는 중국의 대도시가 우리나라와 밀접한 중국 서남부지역에 밀집해 있는 탓에 기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부는 외부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는 더 커지고 있다. 그 동안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에 여론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근원이 중국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세먼지 논란이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석탄발전 관련 노후 된 발전설비를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발전설비의 고성능 환경설비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경유자동차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 친환경자동차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의 이 대책은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 여론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질타를 하고 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지난달 열린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95.6%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응답률이 9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자 중 78%가 응답함에 따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이상인 58.1%가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관련 응답자 중 87.4%가 석탄발전 관련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설비 건설을 원천봉쇄한 대응책을 찬성한 반면 경유자동차 세수 인상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이상인 59.8%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은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대책회의를 열어 노후화된 석탄발전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새로운 석탄발전 건설프로젝트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발전5사는 2030년까지 11조 원을 크게 웃도는 자금을 투입해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게 된다.

또 다른 뜨거운 감사는 경유자동차 세수 인상. 이미 여론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정부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정책토론회로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은 결과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진단이 미비했다는 점과 함께 수송부문 대부분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아니란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부분 미세먼지는 노후 된 화물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세수 인상에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되레 경유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다는 논리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노후 된 화물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이 자동차 운전자들은 경유자동차 세수 인상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세수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노후 된 화물경유자동차 교체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노후 된 화물경유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후 된 자동차를 교체하는데 보조되는 비용은 최대 100만 원”이라면서 “이 지원금은 대부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경유자동차를 교체하고 친환경설비를 부착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돼야만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 논란과 함께 에너지세재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에너지세재가 왜곡됨에 따라 석탄발전과 원전을 위주로 한 전력공급체계가 만들어진 결과 미세먼지 과다 배출과 지진에 대한 취약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왜곡된 에너지세재를 바로잡고 적절한 에너지믹스 개선대안을 찾아 입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석탄발전단가는 kWh당 78.08원으로 가스발전단가 100.09원의 78%에 머물렀다고 설명하면서 초미세먼지 환경비용을 감안할 때 석탄발전단가는 3485.35원으로 가스발전단가 101.94원의 3419%에 달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경제급전으로 연료비용만 반영돼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석탄발전 연료인 석탄에 고율의 세금, 가스발전 연료인 가스에 자율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 조세부담비율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8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는 70%를 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에너지원 간 과세쏠림이 발생해 형평성이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고수는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가스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독일·벨기에·일본·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감안해 원전에도 과세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또 세수 중립에 대한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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