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걸림돌 계통접속…한전 한도용량 2배 확대
신재생E 걸림돌 계통접속…한전 한도용량 2배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4.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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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으로 변전소 내 변압기 대당 한도 ‘25MW→50MW’ 늘려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쉽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접속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전력계통망 접속용량 한도를 2배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전력계통망 접속용량 한도를 변전소 내 변압기 대당 25MW에서 50MW로 2배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용량은 2015년 2376MW에서 2016년 8228MW로 늘어났고, 지난해 도입된 1MW 이하 무조건 접속보장제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어나 지난 2월 기준 2330MW(7459건)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계통 접속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변전소 내 변압기 대당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접속용량 한도는 25MW에서 50MW로 2배 확대했다.

김소영 한전 송배전가격부 차장은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해선 배전선로를 신설하거나 변압기를 증설해야 하는데 최대 11개월이 소요되고, 변전소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데 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속을 대기하는 발전설비가 많다”고 설명한 뒤 “한전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전소 변압기 대당 접속용량 한도를 2배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모두 2300MW에 대한 접속대기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차장은 “변압기 고장 등 유사시 전기품질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자와 발전기 원격제어에 관한 기술적인 사전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접속 증가에 따른 송전망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원전·석탄발전 등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송전망 설비보강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됐으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발전량과 접속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전력계통 접속을 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설비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설비를 신설하거나 보강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를 한전이 부담키로 했다. 다만 접속공사비용은 종전대로 고객부담으로 이뤄진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실시간으로 송·변전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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