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소형 LNG 추진선박 신조·개조에 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LNG 추진선박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양영명 가스공사 기술본부장은 “LNG 추진선박은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 분위기 속에서 기존 선박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조선해양산업의 블루오션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NG 추진선박은 소형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젤엔진이 다량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100%, 이산화탄소를 20% 저감시키는 등 환경보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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