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실시간 거래 가능해져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실시간 거래 가능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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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실시간 매물등록과 함께 매도·매수價 일치하면 즉시 거래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주식처럼 거래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양방향 현물시장이 개장됐기 때문이다. 참여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와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대금결제방식 관련 참여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양방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개발·구축한데 이어 ‘양방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장식을 지난 28일 전력거래소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가졌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계약시장은 자체계약이나 입찰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20년간 발급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며, 현물시장은 장기계약 이외에 단기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가 필요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그 동안 현물시장 거래방식은 미술품 경매방식처럼 사업자가 매물을 먼저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에 입찰하는 단방향 입찰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업자는 실시간 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대응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또 낙찰되더라도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는 탓에 절차가 복잡하고 대금결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양방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 거래상항을 살펴가며, 실시간으로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도·매수가격이 일치할 경우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특히 대금결제절차도 중개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대행함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각종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지급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된다.

이날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도입한 양방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원했던 제도개선”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에서 원하는 제도개선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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