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10년 비축사업…드디어 성과 꽃 피나?
광물자원공사 10년 비축사업…드디어 성과 꽃 피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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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수급장애 해결 ‘광물비축자산 민간대여제도’ 도입 결정

【에너지타임즈】최근 저유가기조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에 작지만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간 추진했던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한데 이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물·석유비축자산 효율적인 활용으로 상시적인 광물·석유수급안정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공기업 수익창출을 위해 광물비축자산에 대한 민간대여제도가 도입된다. 또 석유비축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먼저 광물비축자산 민간대여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희토류·크롬·몰리브덴 등 10대 희유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최근 완료한 바 있다. 물량은 국내 희유금속수요의 64.5일분이며, 모두 7만7895톤에 달한다.

희유금속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자동차·항공기 등 첨단제조업 필수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장량이 극도로 적은데다 편재성이 크고 경제적인 추출이 어려운 탓에 안정적인 수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물비축자산 민간대여제도는 희유금속 특성상 빈번히 발생하는 민간업계 희유금속 수급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며, 민간업체에서 해외공급회사 생산차질이나 운송차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안정한 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힌다.

이 대여를 신청한 민간업체는 희유금속 비축물량의 일부를 3개월 간 대여 후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 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업계는 희유금속의 일시적인 공급 장애와 가격 등락에 따른 제품의 생산 차질을 방지할 수 있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 측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공사는 광물비축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광물비축자산 민간대여제도 도입과 함께 석유비축자산 활용효율화도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사업과 비축시설대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앞으로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얻어진 수칙을 저유가시대 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을 통한 간접비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유회사 선호유종을 고려한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 희유금속비축기지는 전북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13만2230㎡ 부지 내 조성돼 있으며, 환경에 따라 변질되기 쉬운 희유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창고 2동과 나머지 희유금속을 비축하는 일반창고 2동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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