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정계획인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제주도, 법정계획인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3.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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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제주특별자치도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제주도 내 쇠퇴한 지역의 재생, 제주도민 생활환경 개선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2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보다 주거용은 275, 비주거용은 26.7% 감축을 목표로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감축전략을 세우고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성과 확산 등 3대 전략 아래 10개 실천과제와 3개 핵심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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