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내달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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