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합의…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안 확정
중앙·지방정부 합의…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안 확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3.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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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관련 입지·투자·환경 등 핵심과제 7건 포함
올해 5600억 투자유발과 110억 비용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로 관련 업계의 불만을 유발했던 7건 핵심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부문에서 올해만 5600억 원 투자유발효과와 함께 1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등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7건의 핵심과제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지방자치단체 규제)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 시 이의신청기간 연장(환경규제) ▲태양광발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입지규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금융에 신재생에너지 포함(투자규제) ▲배전사업자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설치 근거 마련(투자규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비용저감) ▲역전력계전기기 설치 규명 명확화(비용저감) 등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거나 100m이내로 최소화된다. 도로·주거지로부터 100m에서 1.5km까지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불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송부해 이달부터 일괄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이 규제개선으로 그 동안 보류됐던 210곳(규모 1150억 원가량)에 달하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풍력발전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지에서 1등급지로 상향된 후 사업자는 이의신청으로 구제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15일로 너무 짧아 사업을 지연해야만 한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 기간을 45일 이내로 연장해 충분한 의견소명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농촌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촌태양광발전을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농촌태양광발전 관련 1차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88곳 농가가 신청한 바 있으며, 농촌태양광발전 100MW 보급 시 60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도로·항만 등과 같은 민간투자사업처럼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된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투자위험을 높게 적용받아 투자확대가 어렵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장기고정가계약제도를 채택하는 등 위험도가 낮아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사회간접자본 금융으로 인정하는 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 흥국생명과 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부문 투자여력을 4200억 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전사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 유지 기준에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근거를 이달 중으로 마련한 뒤 한전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올해 250억 원, 2018년 400억 원, 2019년 600억 원, 2020년 750억 원 등 2020년까지 모두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핵심과제 7건을 통해 올해만 560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와 11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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