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서울시가 올 상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9월분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기한 일주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120다산콜센터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53만여 명에게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과 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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