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추가로 1억6000만 원 과징금 추가 부과 의결
【에너지타임즈】한수원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4000만 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또 다시 추가로 1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로써 한수원은 현재까지 모두 9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9일 제65회 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처분 관련 가동 전 검사 오류사항에 대한 과징금 1억6000만 원을 추과로 부과키로 하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 5월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3호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 적절성 확인과정에서 검사오류를 발견했고, 이후 모든 원전에 대한 조사결과 가동원전 18기에서 가동 전 검사 오류를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인 한수원이 가동 전 검사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원전은 ▲고리원전 1~3호기 ▲신고리원전 1·2호기 ▲신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호기 ▲한울원전 1~3호기 등이다.
또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원전은 ▲고리원전 4호기 ▲한빛원전 2~6호기 ▲한울원전 4~6호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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