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10만원→20만원’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10만원→20만원’ 확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2.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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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다마스·타우너밴 등이다.

현재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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