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마티즈·레이·모닝·스파크·다마스·타우너밴 등이다.
현재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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