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그린피스 회원 5명이 제기한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인 의사표현행위라 하더라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2015년 10월 고리원전 앞 해상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고무보트 2척을 이용해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거는 등 기습시위를 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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