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전기밥솥·프린터·전동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성적서로 인증이 가녕하게 되며,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그 결과 10주나 걸렸던 인증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300~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측에 제도완화를 요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하고 베트남 구제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 완화를 협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수출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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