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소송…법원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
배출권 할당 소송…법원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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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부 계획·지침 의거 배출권 할당처분 적법 판단

【에너지타임즈】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석유화학·시멘트·조선업 등의 기업 34곳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를 지난 2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국가 배출전망치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할당대상의 업종분류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할당계획에 업종별·업체별 예상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등이 고려됐다면서 정부가 계획과 지침에 따라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세아시멘트 등 6곳 기업이 성신양회에 내려진 배출권 할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성신양회 측 일부 시설에 물리적 추가가 없었음에도 정부가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이유로 이를 신설의 일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뒤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기업은 초과 배출한 기업에게 배출권을 팔수 있고 허용량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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