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법원, 첫 노조 손 들어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법원, 첫 노조 손 들어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2.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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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스기술공사 노조 효력정기 가처분신청 인용

【에너지타임즈】법원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걸었다.

1일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철도노조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성대로 노조가 가처분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서 기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한데 반발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임금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도공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철도공사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기각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도 함께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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