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문은 가구별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 건물부문은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각각 융자로 지원한다. 금리는 1.45% 고정금리로 최대 8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54%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전체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주택 641곳에 56억 원, 건물 14곳에 75억 원 등 131억 원을 융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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