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 등은 660㎥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19세대 이하이다.
수원시는 신청서 접수를 받고 오는 3월 건축사들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한 뒤 평가를 거쳐 3월 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별로 사업순위를 정한 뒤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원비용은 순수 전체 공사비용에서 부가세를 뺀 50%를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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