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DS파워, 잉여 열 거래 양해각서 체결
지역난방공사-DS파워, 잉여 열 거래 양해각서 체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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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가 DS파워(주)와 사업자간 열 거래를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4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오산세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DS파워는 보유 열병합발전에서 발생한 잉여 열을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열로 연계·공급하게 된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DS파워에서 수열 받은 열을 평택고덕지구와 기존 공급지역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열 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자간 상생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공적인 역할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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