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환경부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와 현대자동차 투싼,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경유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조서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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