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이달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접수
에너지공단, 이달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접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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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대상
【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지난해 에너지사용량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부문은 산업·발전·건물·수송부문이며, 수송부문의 경우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된다.

이로써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요·로와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의 에너지사용량뿐만 아니라 법인차량·철도·선박·항공기 등 이동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기업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지난해 입력내용확인과 toe 자동 환산기능 등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또 온라인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 에너지사용량 신고 자료는 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쳐 6월말 경 ‘에너지사용량통계’란 제목으로 책자로 발간되며, 이 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1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107kcal)으로 승용차(연비 12.54km/l)로 서울과 부산(왕복거리 912km)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이나 일반가정(310kWh/월)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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