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민간 충전인프라 설치합의와 부지 제공, 전기자동차용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조건을 갖춘 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충전인프라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아파트와 재건축대상아파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전요금은 아파트 공용요금과 분리해 별도의 충전요금으로 부과되며, 사용자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충전하고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공동주택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은 모두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4000곳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0월 시행한 1차 공모에 233단지 714기를 최종 구축대상으로 선정한 뒤 시행하고 있고, 2차 공모에 420단지 1198기를 구축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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