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기업군 면세점…롯데·현대·신세계 품으로
서울시내 대기업군 면세점…롯데·현대·신세계 품으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12.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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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면세점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갔다.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대기업군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면세점 등 3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데 이어 선정결과를 17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군 심사에서 현대면세점이 801.50점을 받아 1위로 면세점 특허권을 받았다. 뒤를 이어 롯데면세점이 800.10점, 신세계면세점이 769.60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서울시내 중소기업 면세점사업자는 ㈜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은 ㈜부산면세점, 강원지역은 ㈜알펜시아 등으로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내 영업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후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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