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산 열사용기자재도 제조검사 받아야
내년부터 외산 열사용기자재도 제조검사 받아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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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내년부터 외산 열사용기자재도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외산 열사용기자재를 국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기자재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국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산 열사용기자재는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 검사를 대체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7개 국가에서 모두 1352대에 달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했으며, 현재 증가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산 열사용기자재 안전품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외산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자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외산 열사용기자재는 국내 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수입·설치·사용을 할 경우 징역 1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37년간 축적한 안전·효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외산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를 철두철미하게 실시해 그 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외산 열사용기자재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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