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브리핑을 열어 김종 前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前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박 대통령을 다시 조 前 수석의 강요미수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고 또 최 씨를 박 대통령, 김 前 차관 등과 공모한 협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前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 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前 차관은 장 씨와 공모해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이 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조 前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 씨, 김 前 차관과 공모해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협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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