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판절차 돌입하고 박 대통령 권한 정지
【에너지타임즈】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에게 송달되며, 권 위원장은 송달받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본을 접수한 직후 본격적인 심판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을 선고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등본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며,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를 정지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며, 불명예 퇴진은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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