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委,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 인권침해 지적
국가인권委, 청탁금지법 서약서 제출 인권침해 지적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1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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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약서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모 씨 등 3명은 청탁금지법에서 매년 서약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공공기관장이 직무상 명령으로 매년 공직자 등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불복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의 의사아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심의 자유는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괄한다면서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 서약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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